2025-08-13 22:54:40
프랜차이즈 버거킹의 가맹본부 비케이알(BKR)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3억원을 부과받은 것에 대해 해명했다.
공정위가 가맹점에 특정 세척제와 토마토를 사실상 본사로부터만 구입하도록 강제하고 불이익 가능성을 충분히 알리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 “토마토 사용 여부를 이유로 가맹점에 불이익을 준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13일 공정위에 따르면 비케이알은 세척제 15종과 토마토를 정보공개서상 ‘권유’ 품목으로 기재했지만 실제로는 시중에서 구하기 어려운 특정 미국 브랜드 세척제와 승인된 국내 생산 토마토만 사용하도록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비케이알의 가맹점은 내부 구매시스템을 통해서만 이를 구입할 수 있었으며 점검 과정에서 미승인 제품 사용이 적발되면 평가점수를 감점했다. 특히 토마토는 다른 평가 항목과 관계없이 0점 처리 후 매장 폐쇄나 계약 해지까지 가능했다는 설명이다.
이에 비케이알은 “세척제 지정은 고객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을 제공하기 위한 글로벌 버거킹의 식품안전 정책”이라며 “인체 유해물질이 없는 제품을 권장했을 뿐 사용 여부를 이유로 가맹점에 불이익을 준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토마토는 품질 유지를 위해 본사가 역마진을 감수하며 공급했고 통일성과 무관한 품목은 규격만 맞으면 시중 구매를 허용했다”고 덧붙였다.
매장 점검에 관해서는 “고객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이며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일관되게 제공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버거킹의 전 세계 공통 절차”라고 설명했다.
‘폐쇄’ 표현에 대해서도 “글로벌 매뉴얼 번역 과정에서 강하게 표현됐을 뿐 실제 의미는 위생 미흡 부분을 개선하는 약 2시간의 영업 중단”이라며 “실제로 영업이 정지된 사례는 한 건도 없었다”고 해명했다.
비케이알은 이번 과징금 부과에 대해 “기존 가맹점은 절차를 숙지하고 있었으나, 예비 가맹점 대상 사전 안내가 부족했던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며 “향후 정보공개서와 안내 자료를 재점검하고, 가맹 설명회에서도 위생점검 절차를 충분히 안내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