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정고무신’ 저작권 분쟁, 긴 여정의 오늘 그리고 내일의 우리  





 


#1. [검정고무신의 시작] 


1992년 <소년챔프>에 연재되면서 ‘검정 고무신’이 시작되었다. 어린이와 청소년의 일상을 다룬 만화로, 추억과 레트로의 상징으로 자리 잡은 이 작품은 이영일(필명 도래미)이 스토리를 쓰고 이우영이 그렸다. 또 2006년까지 연재하면서 한국 코믹스 만화 사상 최장수 연재 기록을 세우기도 했다.


 


#2. [계약과 소송의 시작] 




 


#3. [확대되는 소송과 다툼] 2020년 뉴스에서는 ‘애니메이션 상영했다고 부모까지 소송당한 ‘검정고무신’라는 뉴스가 올라왔다.  




#4. [최악의 대립과 결과] 양측의 대립이 극심해지는 상황에서 이 작가는 2023년 3월 세상을 떠났다. “죽어야 이슈 될까?” 




#5. [고발과 규탄] 




검정 고무신 그림 작가 이우영 사후 추모 집회와 송정률 감독에 대한 고발(무혐의)

 


 





문화체육관광부, 검정 고무신 불공정 계약 관련 시정 명령 

2023년 7월 17일, 문화체육관광부가 이우영 작가에게 미배분된 수익을 지급하라고 출판사 형설앤 측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설앤, 검정 고무신 사업권 해지 판결 및 양측 판결 불복으로 2심 항소 


 


 


#9. [2025년, 항소심 선고]


2심 서울고등법원, 형설앤, 이우영 작가 측 유족에 4,000만원 배상 판결 


서울고등법원 민사합의4부는 2025년 8월 28일, 출판사 형설퍼블리싱의 장모 대표 및 형설앤에게 “장 대표와 형설앤은 공동으로 이씨 유족에게 총 4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유족이 7,400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했던 1심 결론과 정반대의 판결이 나왔다. 



 

“출판사, 작가 유족에 4천만 원 배상”

CBS노컷뉴스 박요진 기자 

‘유족, 출판사에 7천만 원 배상’ 판결한 1심 뒤집혀

앞서 1심의 유족이 형설앤 측에 740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단이 뒤집혔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형설앤과 이 작가 측의 기존 사업권 계약도 유효하지 않다며 “형설앤은 ‘검정고무신’ 각 캐릭터를 표시한 창작물 등을 생산·판매·반포해선 안 된다”고 판시했다.

 



 


검정고무신 이우영 작가 유족 승소 

“불공정 계약,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경인방송 

법원 “‘검정고무신’ 출판사, 이우영 작가 유족에 4000만원 배상하라” 

유족이 출판사에게 배상하라는 1심 판단 뒤집혀

불공정 계약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기준 세운 판결

“창작에 실질적으로 참여하지 않은 사람은 저작자가 될 수 없다.” 

웹툰, 음악, 유튜브 등 콘텐츠 업계 계약 관행에도 적지 않은 영향줄 듯 


법이란 공평한가? 확신 있게 답할 수는 없다. 그렇지만 우리 사회의 대다수 구성원은 마지막으로 기댈 곳은 ‘법’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있을 것이다. 


법이 단지 조문이 아니라 사람을 생각해야 하는 이유이다. 


법과 제도를 잘 알거나 활용하기 어려운 이들이 바로 사회적 약자들이다. 이들에게 분쟁이 생긴다면 ‘법’과 사회적 집단은 한 번 더 그들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또 반영해야 하는 것이고 그게 바로 전정한 ‘균형’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만화가협회 장윤호 부회장은 남긴 소회는 그런 균형에 대한 아쉬움을 담고 있다. “긴 고통의 시간을 겪은 유가족들에게 이번 판결이 작은 위로가 되길 바랄 뿐이다. 이 사건은 만화인들에게 너무도 끔찍한 사건이다. 시대가 변하면서 출판계의 악습은 대부분 사라졌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내가 봐온 구시대 악습의 총합과도 같았다. 이 사건은 형설앤의 패소로 끝나야 한다. 그래야만 구시대의 악습이 종말을 맞는다.더 이상 악업을 쌓지 말고 판결을 받아들이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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