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의원들 “법무부 차관 암호화폐 집행 관련 이해충돌법 위반”

미국 민주당 소속 상원의원 6명은 토드 블랜치 법무부 차관이 암호화폐를 보유할 당시 암호화폐 관련 법 집행을 무력화시켜 이해충돌방지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디크립트에 따르면 의원들은 블랜치가 암호화폐 업계 감독을 완화한다는 정책 메모를 발표할 당시 15.8만 달러~47만 달러 상당 암호화폐를 보유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당시 법무부 차관의 메모에는 국가 암호화폐 단속팀을 해체하고 법무부가 더 이상 암호화폐 거래소, 믹싱 서비스, 콜드월렛 소유자를 대상으로 최종 사용자의 행위 또는 규정 위반에 대한 형사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것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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