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에어드롭(무상 토큰 배포), 스테이킹(토큰) 등 가상자산(암호화폐) 관련 소득을 과세 체계에 편입시키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한국경제가 단독보도했다. 관계 부처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해 말 가상자산 과세 체계 개편을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가상자산 과세에 한해 ‘포괄주의’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게 연구의 핵심이다. 포괄주의는 법에 열거되지 않았더라도 경제적 이익에 해당할 경우 과세 대상으로 간주하는 방식이다. 정부 관계자는 “가상자산 과세에 포괄주의를 도입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라며 “법안 개정이 필요한 사안인지 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