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가 2년에 걸쳐 지속적으로 요구한 공업지역 제도 개선안이 정부에 의해 수용되면서, 도내 미군 반환공여구역과 3기 신도시 등지에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일 도청 집무실에서 열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자족기능 확충 전략 회의’에서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공업지역 대체지정 운영지침(가칭)’ 시행 예정에 따른 후속 대책을 논의했다. 김 지사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자족기능 확대를 위해 여러 노력을 기울여왔다”며 이번 제도 개선이 좋은 기회가 됐다고 말했다. 또한 “반환공여구역, 3기 신도시, 시군역점사업 등 필요한 곳에 공업지역 물량이 적절히 배분될 수 있도록 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개선안은 경기도가 2024년부터 경기연구원을 통해 ‘과밀억제권역 공업지역 운영 효율화 방안’을 연구하고, 2025년 공업지역 물량 관리를 국토부나 도가 총괄해야 한다는 내용의 공장총량제 운영지침 개정을 건의한 결과다. 국토교통부는 이를 받아들여 2025년 12월 수도권정비실무위원회에 보고했으며, 올해 1분기 중 신규 운용지침을 시행할 계획이다.
공업지역 대체지정은 기존 공업지역을 폐지하고 같은 시도 내 다른 지역으로 위치를 옮기는 제도다. 경기도 내 14개 시는 과밀억제권역으로 신규 공업지역 지정을 제한받지만 대체지정은 허용된다. 다만, 과거 시군 간 대체지정 사례가 4건에 불과해 실제 활용도가 낮았다. 일부 시군은 공업지역을 공원이나 하천 등 비공업용도로 이용해 공업지역 물량이 비효율적으로 관리된 측면이 있었다.
새 지침에 따라 공업지역 물량은 14개 시군에서 경기도로 통합 관리되며, 시군별 필요한 물량이 우선 배정되고 남은 물량은 도가 조정하게 된다. 경기도는 상반기에 14개 시와 함께 공업지역 대체지정 계획과 이용현황에 관한 전수조사와 통계 DB 구축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하반기에는 시군과 협의하여 남은 공업지역 물량 배분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일부 시군에는 실제 공업용도로 쓰이지 않는 공원, 녹지, 하천 등 불부합 공업지역 물량이 많다”며 “공업지역 물량이 많은 시를 중심으로 다른 시군으로의 대체지정이 가능할 물량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기도는 과밀억제권역 내 14개 시와 개선 제도 및 추진 방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협의할 계획이며, 이르면 내년 상반기에 공업지역 대체지정 계획을 수립해 국토부 심의를 거쳐 위치 변경을 집행할 예정이다.
이번 제도개선으로 반환공여구역과 3기 신도시 활성화에 어려움을 겪던 의정부, 하남, 고양, 성남, 구리 등 지역도 새로운 공업지역 물량 확보가 가능해졌다.
한편, 경기도는 이번 공업지역 대체지정 운영지침 제정 외에도 수도권 동부 자연보전권역 규제 개선을 추진하는 등 국토교통부와 협력 관계를 유지하며 수도권 규제 합리화에 나서고 있다. 2024년에는 경기동부 난개발 문제를 기반으로 국토부에 규제 개선을 건의했고, 이에 따라 2025년 1월 수도권 자연보전권역 연접 지침 개정을 통해 특정 조건 충족 시 산업단지 조성 허용 범위를 확대했다. 이로써 여주 가남면에 산업단지 클러스터 조성이 가능해졌으며, 2025년 12월 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이 확정 고시됐다. 이곳에는 2027년 말까지 SK하이닉스 협력업체 및 2차전지,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제조 중심의 5개 산업단지가 조성돼 1240여 개 일자리가 창출될 예정이다.
경기도는 이번 제도 개선이 미군반환공여구역과 3기 신도시 등 지역에서 자족기능 확충과 일자리 공급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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