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BC뉴스] 검찰이 캄보디아에서 파생되어 태국으로 근거지를 옮긴 범죄조직 ‘룽거컴퍼니’에서 활동한 한국 국적의 조직원들에게 징역 20년에서 35년을 구형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에서 열린 이번 재판에서 팀장급 조직원 A씨에게는 징역 35년, 또 다른 20대 남성 B씨와 C씨에게는 각각 징역 20년과 30년이 구형됐다. 또한, A씨와 C씨에게는 각각 960만원과 900만원의 추징도 구형됐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보이스피싱 본진에서 확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범행에 가담했다며, 조직적인 피싱 범죄를 근절할 필요성에 따라 엄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A씨에 대해서는 가담 기간이 길고, 로맨스스캠팀 팀장을 맡아 범행을 축소하려는 태도를 보이는 등 진정한 반성을 하고 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무거운 처벌을 피할 수 없음을 인정하며 가족과의 만남이 너무 늦어지지 않기를 바라며 작은 선처를 부탁했다. B씨 역시 가족에게 눈물을 보이며, 다시는 불법 행위에 가담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이들은 캄보디아 국경지대 범죄단체 출신들이 태국으로 옮겨 결성한 ‘태국 룽거컴퍼니’에 가담하여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조직 내에서 ‘로또 보상 코인 사기팀’과 ‘군부대 및 일반인 사칭 노쇼팀’ 등으로 활동하며, A씨의 경우 피해자 691명으로부터 150억여 원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룽거컴퍼니 조직원들은 “아들이 태국에서 감금됐다”는 신고를 받은 외교당국의 요청으로 태국 경찰과의 공조로 검거되어 국내로 송환된 바 있다. 검찰은 이들의 범죄가 조직적이고 체계적이었다며 강력한 처벌을 통해 유사 범죄의 재발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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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