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e톡뉴스)] 주 52시간 규제에 갇혀 있는 K 반도체의 R&D 경쟁력을 무슨 수로 살려낼 수 있을까.
국회가 반도체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에 모처럼 여야가 합의했다지만 듣고 보니 핵심인 R&D요원에 대한 주 52시간 적용예외 규정을 빼고 입법하겠다는 방침인 모양이다. 이에 특별법 제정을 반기던 반도체 산업계가 실망이라는 탄식 소리가 들린다.
52시간 적용예외 뺀 여야 잠정 합의
국회 산업통상자원위가 26일 반도체 특별법 제정에 여야가 합의한 것으로 언론에 보도됐다. 다만 근로시간 부분에 관해서는 좀 더 논의해야 한다는 부대 조건부 ‘잠정 합의’였다고 한다.
이는 곧 주 52시간 적용예외 조항 없이 특별법 제정에 여야가 합의했지만, 다시 근로시간 부분을 논의하게 되면 합의처리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다.
주 52시간 예외적용을 추진해온 국민의 힘이 어찌 이를 빼기로 합의했는지 궁금하다.
민주당이 법안을 패스트트랙(신속 처리안 건)으로 지정, 법사위에 회부했기에 그냥 있으면 내년 1월 14일 이후 자동으로 국회 본회의에 회부되어 거여의 뜻대로 입법될 수밖에 없었다. 이에 국민의 힘이 막을 힘이 없어 R&D요원에 대한 예외적용을 빼고라도 특별법 제정에 동의했던 모양이다.
이렇게 되면 반도체 지원 특별법이 제정돼도 K 반도체 R&D요원은 글로벌 초격차 경쟁에서 탈락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우려된다.
우리네가 짐작하기로는 친노동 성향 이재명 정부하에 노동계의 강력 반대 입김 때문에 집권당도 꼼작 못하는 상황 아닐까.
이미 이재명 정부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2.3조 개정)에 이어 상법 1·2차 개정에다 이 대통령의 공약인 자사주 소각 의무를 규정한 3차 상법개정도 연내에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공개했다. 여기에 양대 노총이 강력히 반대하는 주 52시간 적용예외 입법을 추진할 수 있겠는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예측된다.
![엔비디아 로고와 중국 국기 이미지. [로이터 연합뉴스 자료사진]](https://i0.wp.com/livingsblog.com/wp-content/uploads/2025/11/414605_217960_3650.jpg?resize=600%2C400)
경쟁국 앞서가는 ‘초격차’ R&D기술
반도체산업의 글로벌 기술경쟁이란 초격차 싸움으로 획일적인 근로시간 규제하에서는 경쟁이 불가능하다.
반도체 전문가들은 미국, 일본, 대만은 물론 중국 반도체와의 기술격차도 곧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이다.
중국 정부는 24시간 교대근무에다 ‘996 문화’로서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일하고 주 6일제 근무로 사실상 무제한 연속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K 반도체 R&D실이 불 끄고 퇴근한 시각에도 중국 연구진은 밤새워 연구에 몰두한다는 비교이다.
미국의 경우 고소득 관리직, 전문직 종사자에게 초과근로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조건의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제도’ 운영으로 R&D요원들의 근로시간이 너무나 자유롭다. 바로 엔비디아가 AI 반도체 글로벌 시장을 석권할 수 있는 배경이 바로 이같은 근로시간 자유제라고 볼 수 있다.
일본도 2018년부터 고소득 전문직을 대상으로 ‘고도 프로폐셔널제’를 도입함으로써 근로시간 규제나 야근, 휴일수당 지급 의무를 면제시켜 준다. 결국 일본 R&D도 강제 중단되는 경우가 없다는 뜻이다.
대만 TSMC도 탄력 근로제에 따라 24시간 3교대 연구시스템으로 글로벌 R&D속도전에서 앞서갈 수 있노라고 비교된다.
오직 K 반도체 R&D만 근무시간표에 얽매어 시간이 종료되면 불을 끄고 귀가 해야 하니 글로벌 초격차 경쟁에서 절로 탈락하지 않겠는가.
문제는 친노동 정권 차원에서 노동계가 원하는 노란봉투법등을 입법하면서 R&D요원에 한정해 주 52시간 적용 예외를 설득할 수는 없는지 궁금하다.
한국노총의 경우 R&D요원에게 주 52시간 적용 예외를 허용하면 52시간 근로제가 무력화되고 말 것이라고 주장한다. 민노총은 “자본의 이윤을 보장해 주기 위해 노동자의 건강을 파괴하겠다는 말이냐”고 주장한다.
양대 노총이 반대 논리로 주장할 수는 있겠지만 실제로는 억지와 무리한 대목이 적지 않다고 볼 수 있다. 이를 친노동 정권 차원에서 이해를 구하는 노력을 왜 할 수 없다는 말인가.
노동 권력 설득은 친노동 이재명 정권 몫
반도체 R&D요원의 주 52시간 예외적용은 지난 윤 정부가 반도체 업계의 건의를 받아 즉각 추진했었지만, 노동계의 반대가 극심했다.
그 뒤 윤 대통령이 물러나고 최상목 권한대행 때는 반도체 R&D 분야의 특별 연장근로 허용 단위 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겠다는 방안을 마련한 바 있었다.
이는 개별 근로자들의 동의를 받아 고용노동부가 주 52시간 예외를 인가해 주는 방식이다.
정부가 국회에 계류 중인 반도체 특별법 제정이 어려운 상황에 임시방편으로 내놓은 방안이었다. 당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반도체가 다 망하기 전에 행정적으로 임시 땜질이라도 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그러나 이때도 양대 노총은 노동계의 입장이 완전히 배제됐다면서 거부했다.
그 뒤 정권교체 후 이재명 대통령도 잠시 반도체 R&D요원에 한해 예외적용이 필요한 것 같다고 동의해 놓고 노동계의 반발로 입장을 바꾼 것으로 보도된다. 이래저래 다 짚어봐도 너무 강력해진 ‘노동 권력’을 설득하고 이해를 구하는 길은 친노동 성향 이재명 정부의 책임이 아닐까 싶다. ( 본 기사는 평론기사임. )
![K반도체 산업이 52시간 규제에 갇혀…특별법도 R&D예외 빼나. [사진=이톡뉴스AI 팀]](https://i0.wp.com/livingsblog.com/wp-content/uploads/2025/11/414605_217957_951.png?resize=900%2C515)
